세금·세무
해외수입건 잡이익 처리 문의드립니다.
해외 수출거래처 수출 신고 x / 국내 거래처 수입 신고o 건으로 수입 신고 금액은 샘플로 1000원 미만입니다.
해당 수입건은 소액으로 신고하여 관세청에 정상신고가 되었습니다.
샘플건으로 해외 거래처에서는 해당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되서, 아래와 같이 잡이익으로 처리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샘플건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어 외상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 수입시 [차 : 미착품 / 대 : 외상매입금]
2. 잡이익처리 [차 : 외상매입금 / 대 : 잡이익]
추가로 만약 잡이익 처리를 해도 된다면 위 방법으로 외상매입금 발생 시키지 않고, 바로 [차 : 미착품 / 대 : 잡이익] 으로 정리를 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