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수출의 경우 신고액과 입금액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당시, 선적당시, 입금당시 환율이 다르므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해주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환차익이 발생하였다 하여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환율차이가 아닌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적게 입금된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를 잘못기재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등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