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샘플을 해외 거래처에 보내서 해외 거래처에서
해당 샘플을 실제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국내 수출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해외거래처에 대한
샘플을 보내고 해당 샘플이 판매되어 그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으로 해외 거래처로부터 '인보이스'를 받아서 영세율을 잡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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