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뒤에서 박힘. 블박없는데 무과실 가능할까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후 파란불이 점등되고.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위해 서행중이었습니다. 맞은편 차가 두대정도 있어서 이차들을 보내고 좌회전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서행중에 뒤에서 싼타페 차량이 박았는데요. 신호 받고 약 3초정도 지났어요. 제 차 블박이 전원불량으로 정상 작동이 안되고 있는 상화이고. 가해차량도 블박이 없다고 합니다. 가해차량은 제차가 급정거를 했다고 주장하며, 상대보험사는 30프로의 제 과실을 주장. 저는 경찰서에 진단서를 가지고 사고접수를 하고자 했고, 조사관 께서는 사고 사진을 보시고는 사고난 차체 부위가 뒷면 정중앙, 차량들의 위치, 사고난 부위에 상대차량 차번호까지 찍혀있는 등 급정거가 있었다고 해도 100프로 상대과실 이라고 하시며, 사고접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를 제 보험사와 상대보험사에 고지하였습니다.
상대보험사는 가해자인 고객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급정거 과실을 주장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할까요? 1프로의 과실도 받고싶지 않습니다. 상대차주의 태도가 사고난 직후에도 갑자기 왜섰냐고 하시고. 사과도 못들었네요 ㅜㅠ 좌회전 깜박이도 못보신듯 하고, 녹색등 바뀌고 서행 3초만에 들이받으셨으면서 ㅡㅡㅋ 무과실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더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질문자님의 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후방 추돌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후방 추돌 사고에서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급정거를 한 증거를 내 놓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부분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주변 cctv에 사고 영상이 있다면 더 확실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에서 추돌한 경우라면 상대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과실에 대해 주장을 한다면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