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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슴벌레26
엄격한사슴벌레2621.07.18

특수관계인(부모자녀)간 차용증 문의입니다.

제목 그대로 부모님으로부터 2.2억 차용 예정입니다.

- 차용금액 : 2.2억

- 연이율 : 0.5% (약 월 9만원)

- 변제기간 : 10년

- 기타조건 :

1) 원리금상환액 매월 50만원

2) 나머지 원금은 10년 만기때 갚는다.

질문 드립니다!

Q1. 이자와 함께 10년 만기일에 일시 원금 상환 예정입니다. 괜찮을까요?

Q2. 이자율 0.5% 문제 없나요? 2.2억*(4.6%-0.5%)=902만원. 즉 1000만원 이하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자율이 너무 낮아 증여로 볼까봐 걱정됩니다.

​Q3. 변제기간 10년 괜찮나요? 15년까지도 괜찮을까요?

Q4. 이자소득세는 부모님께 매월 원리금 보내드릴때마다(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몰아서 해도 되는건가요?

Q5. 그 외에 문제될 점이 있으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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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의 경우, 0.5% 대여기간 10년일 경우 조금 위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차용증은 제3자, 모르는 사람들에게 빌리는 것과 동일하게 쓰시는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고, 적정이자율을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건 상황한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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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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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 정상적으로 매월 이자를 상환 및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매월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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