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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격한사슴벌레26
엄격한사슴벌레26
21.07.18

특수관계인(부모자녀)간 차용증 문의입니다.

제목 그대로 부모님으로부터 2.2억 차용 예정입니다.

- 차용금액 : 2.2억

- 연이율 : 0.5% (약 월 9만원)

- 변제기간 : 10년

- 기타조건 :

1) 원리금상환액 매월 50만원

2) 나머지 원금은 10년 만기때 갚는다.

질문 드립니다!

Q1. 이자와 함께 10년 만기일에 일시 원금 상환 예정입니다. 괜찮을까요?

Q2. 이자율 0.5% 문제 없나요? 2.2억*(4.6%-0.5%)=902만원. 즉 1000만원 이하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자율이 너무 낮아 증여로 볼까봐 걱정됩니다.

​Q3. 변제기간 10년 괜찮나요? 15년까지도 괜찮을까요?

Q4. 이자소득세는 부모님께 매월 원리금 보내드릴때마다(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몰아서 해도 되는건가요?

Q5. 그 외에 문제될 점이 있으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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