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부모자녀)간 차용증 문의입니다.
제목 그대로 부모님으로부터 2.2억 차용 예정입니다.
- 차용금액 : 2.2억
- 연이율 : 0.5% (약 월 9만원)
- 변제기간 : 10년
- 기타조건 :
1) 원리금상환액 매월 50만원
2) 나머지 원금은 10년 만기때 갚는다.
질문 드립니다!
Q1. 이자와 함께 10년 만기일에 일시 원금 상환 예정입니다. 괜찮을까요?
Q2. 이자율 0.5% 문제 없나요? 2.2억*(4.6%-0.5%)=902만원. 즉 1000만원 이하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자율이 너무 낮아 증여로 볼까봐 걱정됩니다.
Q3. 변제기간 10년 괜찮나요? 15년까지도 괜찮을까요?
Q4. 이자소득세는 부모님께 매월 원리금 보내드릴때마다(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몰아서 해도 되는건가요?
Q5. 그 외에 문제될 점이 있으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차용증의 경우, 0.5% 대여기간 10년일 경우 조금 위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차용증은 제3자, 모르는 사람들에게 빌리는 것과 동일하게 쓰시는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고, 적정이자율을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건 상황한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 정상적으로 매월 이자를 상환 및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매월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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