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건보료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
안녕하세요 작년 1월부터 어디에도 소속되어있지 않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기업과 계약해서 원천징수 뗀 금액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역가입자였다가 이번에 갑자기 직장가입자(피부양자)로 자격변동이 일어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프리랜서이니 4대보험은 당연히 안 되어있고, 저번달에 딱히 뭔가 일이 있던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자격변동이 일어난건가요?
프리랜서도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추가로 그동안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가 근래들어 월200은 이상 꾸준히 소득이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따로 고지서가 오지 않아서… 국민연금은 또 어떻게 가입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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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가 된 것으로서 가족분이 본인을 피부양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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