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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딩고12122.12.21

프리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퇴직을 하고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과 피부양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우연한 기회로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꾸준히 들어오게 되어 프리랜서로 일한지 6개월 정도 되었고, 소득이 월 몇십만원~삼백만원 정도로 들쑥날쑥한 상태이며, 직장 다닐때보다 수익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신고 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6개월치는 어떻게 납부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이라도 따로 신청해서 납부를 해야하는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이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는지, 납부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일정치 않은데 감면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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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엔 감면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연금과 건보료 같은 경우는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7~11월 사이에 못냈던 부분 추징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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