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3.3% 세금처리한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년전으로 4대보험을 소급하기 하고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고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4대보험 소급가입 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1년간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강제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