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확정급여채무 증가액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이유
결산 시점 전년도 대비 확정급여채무 증가액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이유가
확정급여채무가 증가했다는 것은 퇴직금이 증가한다는 의미고,
그러면 퇴직급여를 많이 쓰게 되니 손금산입되는 금액이 많아져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나요?
세금·세무
결산 시점 전년도 대비 확정급여채무 증가액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이유가
확정급여채무가 증가했다는 것은 퇴직금이 증가한다는 의미고,
그러면 퇴직급여를 많이 쓰게 되니 손금산입되는 금액이 많아져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