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원천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퇴직금을 소득세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공제하고 지급한 금액이 신고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ex)
퇴직금 신고 내역 : 퇴직급여 1,000,000원 소득세 100 지방세 10일경우 지급액 999,890원인데, 지급을 1,000,000원 했습니다.
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할까요?
퇴직금 발생
차)퇴직급여 1,000,000 대) 예수금 소득세 100 / 지방세 10 / 미지급비용 999,890원
상계 (퇴직금 지급)
차) 미지급비용 999,890원 대) 보통예금 1,000,000원
차액 110원 발생
-> 이 경우 차액 110원 어떻게 분개하면 될까요?
실제 지급할 금액보다 퇴직금을 더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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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으로 인한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잡손실로 처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액은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거나 퇴직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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