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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3.07

퇴직금으로 원천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퇴직금을 소득세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공제하고 지급한 금액이 신고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ex)

퇴직금 신고 내역 : 퇴직급여 1,000,000원 소득세 100 지방세 10일경우 지급액 999,890원인데, 지급을 1,000,000원 했습니다.


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할까요?

퇴직금 발생

차)퇴직급여 1,000,000 대) 예수금 소득세 100 / 지방세 10 / 미지급비용 999,890원

상계 (퇴직금 지급)
차) 미지급비용 999,890원 대) 보통예금 1,000,000원
차액 110원 발생
-> 이 경우 차액 110원 어떻게 분개하면 될까요?

실제 지급할 금액보다 퇴직금을 더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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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으로 인한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잡손실로 처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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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액은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거나 퇴직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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