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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3.07

퇴직금으로 원천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퇴직금을 소득세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공제하고 지급한 금액이 신고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ex)

퇴직금 신고 내역 : 퇴직급여 1,000,000원 소득세 100 지방세 10일경우 지급액 999,890원인데, 지급을 1,000,000원 했습니다.


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할까요?

퇴직금 발생

차)퇴직급여 1,000,000 대) 예수금 소득세 100 / 지방세 10 / 미지급비용 999,890원

상계 (퇴직금 지급)
차) 미지급비용 999,890원 대) 보통예금 1,000,000원
차액 110원 발생
-> 이 경우 차액 110원 어떻게 분개하면 될까요?

실제 지급할 금액보다 퇴직금을 더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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