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소득세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공제하고 지급한 금액이 신고한 금액본다 많습니다.
퇴직금을 소득세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공제하고 지급한 금액이 신고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초과로 더 지급한 금액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개하면될까요?
잡손실?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분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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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소득세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공제하고 지급한 금액이 신고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초과로 더 지급한 금액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개하면될까요?
잡손실?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분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