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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3.07

퇴직금을 소득세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공제하고 지급한 금액이 신고한 금액본다 많습니다.

퇴직금을 소득세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공제하고 지급한 금액이 신고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초과로 더 지급한 금액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개하면될까요?
잡손실?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분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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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차이가 많이 안나면 잡손실등으로 처리하면 될것이나

    금액이 차이가 나면 원천세를 수정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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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더 많이 지급을 했더라도 초과분도 급여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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