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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뿔영양75
독특한뿔영양7523.09.04

증여후 등기까지 마친상태에서증여취소가가능한가요?

증여후에 등기까지 마친상태에서 증여자가 증여취소를 할수 있나요?

4분의 증여자가 증여를 하는데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도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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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증여는 신고기한 (3개월) 내 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 때 납부한 취득세는 반환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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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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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다시 재산을 반환받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가져올 때 취득세는 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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