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후에 등기까지 마친상태에서 증여자가 증여취소를 할수 있나요?
4분의 증여자가 증여를 하는데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도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증여는 신고기한 (3개월) 내 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 때 납부한 취득세는 반환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다시 재산을 반환받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가져올 때 취득세는 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