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도 계약으로 본다라고 민법에 있던데요 이를 일반 매매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왜냐면 제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2020년에 받았는데 재개발 업체에서 일정요건이 충족되고나서 동의하고 금액 약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10년 안에 매매한것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증여도 이 사항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여가 매매와 같은 효력이 있냐라는 것은 매우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증여와 매매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어떤 효력을 말하는지 즉 그 효력이라는 것을 법률요건으로 하는 해당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