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에 증여계약체결 및 등기 신청했는데
증여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내일 등기소 가면 등기는 취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에 취득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취소 시 증여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는 반환되지만, 취득세는 반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부분은 취등록세 전문이신 법무사님께 질문하시는거나 해당 등기소에 전화를 하셔서 지물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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