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전년도 소득을 당해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20년 수입금액(=매출액+영업외수익)기준으로 아래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업, 도소매업 등: 15억원
건설업, 음식점업, 제조업등 : 7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학원 등 : 5억원
참고로, 국세(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