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2년 후 퇴직 연금으로 중복 지급.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

6개월이 지난 후쯤부터 회사에서 진행하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 퇴사할때쯤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월차가 18일 정도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퇴직시 해당달 중순까지 근무를 했었고

남은월차와 월차를 썼을시 생기는 휴무를를 포함해 마지막 달 만근으로 계산을 하고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남은 월차를 별도로 계산해

일수로 쳐주지 않아 마지막달 만근이 아니게 되어

퇴직금을 적게 받았습니다

(퇴사시 담당 세무사 분께 전화해서 따지니 회사에서 이렇게 지급하라 했다고함)


퇴직시 만근이 아니게된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2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퇴직 연금이 나타났습니다.

(은행톡이 와서 알게됨)


해당은행에서 제 통장으로 이체해줄테니

전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아직 연금상품으로 있고

제 입출금 계좌에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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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문의 사항은 이렇습니다


1. 2년이 지난 지금,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원래는 현퇴사 달보다 2달 전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사정사정해서 연장 근무함,

하지만 돌아온건 인하된 퇴직금)


2. 제가 못받은 부분의 퇴직금을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제가 찾지않고, 연금상품 그대로 두면

부당임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 외에도 조언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생긴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탈세를 위해 넣은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그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과거에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