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이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약,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취득한 후에 시간이 경과하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와 더불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부다)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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