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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까칠한문어111
까칠한문어111

실거주안허고 팔려고하는데 세금관련 궁금합니다

살때2억3천7백 현재 공시가 3억2천이구요

3억에 팔려고합니다

보유한지 내년10월이면4년되구요

세금얼마나나올까요?

1주택이구요

수원시 팔달구 교동 건영캐스빌 34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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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92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적용된 후의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포함금액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

      되더라도 2년 보유와 더불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다)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약 870만원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