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
되더라도 2년 보유와 더불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다)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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