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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듀공164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부동산 시세의 70% 미만 가격에
친족간 거래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래하는 토지가 단독주택이고 최근 거래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래금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되나요?
공시지가의 70% 이상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증여세 발생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게됩니다.
시가의 70% 이상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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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일 경우 매매사례가격이 없으므로 공시가격기준으로 70% 이상 거래를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단독주택은 해당 재산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에 기준시가를 시가로 봅니다.
시가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으나 취득세와 양도세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 시가 수준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