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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듀공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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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부동산 시세의 70% 미만 가격에


친족간 거래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래하는 토지가 단독주택이고 최근 거래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래금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되나요?


공시지가의 70% 이상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증여세 발생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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