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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듀공164
신통한듀공16423.10.08

친족간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부동산 시세의 70% 미만 가격에


친족간 거래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래하는 토지가 단독주택이고 최근 거래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래금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되나요?


공시지가의 70% 이상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증여세 발생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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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게됩니다.

    시가의 70% 이상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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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일 경우 매매사례가격이 없으므로 공시가격기준으로 70% 이상 거래를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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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단독주택은 해당 재산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에 기준시가를 시가로 봅니다.

    시가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으나 취득세와 양도세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 시가 수준으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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