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을 양도시 저가양도 거래가 성립여부를 결정할 때
시세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공시지가인가요? 아니면 실제 시장거래가인가요?
그리고 부동산 시가가 일정 금액이 넘어가지 않으면
면세되는 조건도 있나요?
가족간 부동산 양도시에 양도 하는 쪽은 양도소득세
양수자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상속세도 있는데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시가는 실제 시장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먼저 양도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의 5%이상 차이나게 거래하게 되면 시가로 양도세를 재계산하게 되며
증여세법상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 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가거래입니다.
2. 양도하는 자는 양도세를,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저가취득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아래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시가 - 취득가 - Min[시가x30%,3억]
4.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