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부동산 거래를 하려하는데 증여세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모가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구매하려 합니다.
아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증여세 발생할까요?
우선 부동산은 단독주택+그에 딸린 토지입니다.
최근 거래가를 알 수 없는 단독주택인 관계로
시세는 공시지가로 정하고
증여세 발생을 막기 위해 공시지가의 70% 금액에 매매를 하려 하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 매매가는 1억 9천만원입니다.
문제는 제가 그만한 현금이 없어서
1억 9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실제 현금 거래 없이 달에 얼마씩 갚아나가는 조건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경우
증여세 없이 부동산 매매 가능한가요?
세무서에서 증여세 부과할 가능성이 있나요?
+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도 무이자로 차용 가능한가요?
그리고 무이자 차용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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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 형식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점에 실제 매매대금 수수 없이 차용증으로 장기간에 걸쳐 잔금을 치르는 경우 추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용증 작성, 이자와 원금 상환의 방법, 매수인의 자력 상환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차용을 하여 1.9억을 지급하시고 그 이후에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현황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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