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모가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구매하려 합니다.
아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증여세 발생할까요?
우선 부동산은 단독주택+그에 딸린 토지입니다.
최근 거래가를 알 수 없는 단독주택인 관계로
시세는 공시지가로 정하고
증여세 발생을 막기 위해 공시지가의 70% 금액에 매매를 하려 하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 매매가는 1억 9천만원입니다.
문제는 제가 그만한 현금이 없어서
1억 9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실제 현금 거래 없이 달에 얼마씩 갚아나가는 조건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경우
증여세 없이 부동산 매매 가능한가요?
세무서에서 증여세 부과할 가능성이 있나요?
+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도 무이자로 차용 가능한가요?
그리고 무이자 차용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