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접촉이 안되었다면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차량들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원인을 제공하고 접촉은 안된 차량도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나요? 책임이 있다면 얼마만큼의 과실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운행자 책임이 있습니다.
통상 원인제공차량이 60% 피하차량40%의 책임 비율이 산정되며 사고장소,시각,지시위반여부 등에따라 책임비율이 각각 감산,가산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원인 제공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과실이 산정됩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에서 사고원인을 제공한 차량에게도 당연히 사고 발생의 책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과실책임의 정도는 사고장소 도로여건, 양 차량의 주행상태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정도 등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원인을 제공하고 접촉은 하지 않은 사고는 비접촉 사고에 해당되어, 이런 경우에도 해당 원인제공과 해당사고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비록 접촉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위법사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됩니다.
상대방이 피하지 않은 경우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 보는 것으로 사고시와 똑같은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맞으나 비 접촉 사고인 경우 가해자의 과실을 조금 낮게 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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