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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태양새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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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30조 개정으로인한경정청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작년말일개정되고 올해 1.1부터시행된 조특법 제30조로인해서 중소기업감면한도액이 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궁금한건 올 1.1부터시행됬는데 올해 2월 진행한 연말정산시 한도는 작년귀속연도기때문에 늘어나지않는건가요? 두번째로 상술한내용이아니라해도 법에의하면 12년 1.1부터 23년말까지 취업한사람은 200만원한도로 한다는것처럼되어있어 혹시 경정청구하면 소급해서받을수있는것은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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