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취업자감면제도 질문있습니다!
이전회사6개월근무,
지금회사 6개월정도근무
이전회사에서 감면이되었는지는모르겠고
현재회사는 신청을 늦게해서 연말정산때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는 매달 3마넌정도나갔고
53번 조세특례제한법에 30마넌정도가 찍혀있는데
그럼 전회사와 현회사 소득세가 모두 감면된거라고 보면될까요?
77번 차감징수세액에찍힌금액이 십얼마인데
이금액이 소득세감면과 많이써서받게되는 총받게되는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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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이내의 기간네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청년은 90%) 한도 200만원까지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소득세 감면 세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세액 감면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인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인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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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히 확인해보아야겠지만 기존 회사에서 3만원이 원천징수 되었고 감면세액이 30만원이라면 과거 회사까지 감면이 된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