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가안정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해당 물가안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특별히 정부는 고시를 통하여 마스크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매점매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