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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20.02.09

마스크 매점매석,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글들도 많이 봐왔는데 정부에서는 사업장 월평균 판매량에 150%이상을 보관하는 행위라고 기준을 두었더라구요. 처벌 받는 수량도 정해져있던 것으로 압니다.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마스크 몇 천개 단위를 보유하고 있다가 중고나라와 같은 판매 사이트에 정가보다 3-4배 이상 비싼 값으로 파는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건 터지기전 700-800원이였던 마스크가 현재 중고 마켓에서는 2000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식으로 몇백개, 몇천개 판매하는건 처벌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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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가안정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해당 물가안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특별히 정부는 고시를 통하여 마스크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매점매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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