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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자라155
대견한자라15520.02.01

마스크를 품귀현상으로 업자들이 폭리를 취한다는데 이런것도 불법인지?

코로나바이러스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있는데, 뉴스를 보니 정부에서 폭리를 취하는것에 제동을 걸겠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업자들이 재난을 이용하여 돈을 번다는것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업자 입장에서는 물들어올때 배 띄운다고 소비가 늘어날때 가격을 올리는건 자본주의에서 당연한것 아닌가요? 과연 폭리라면, 원가는 공개를안하니까 평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보는지가 궁금하고, 몇배를 남겨야 폭리라고 하는건가요? 또, 폭리를 취하면 범죄가 되는건가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원가의 4배도 폭리라고 하는분도 계실테고, 10배라고 하는 분도 계실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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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논의중인 것으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법적으로 판단해보면, 형법은 제349조에서 "부당이득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349조(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적으로 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지는 않았으나, 우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78, 판결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2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판매자의 폭리의 정도가 심해지며, 적절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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