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때 불법적인 업무, 예를 들어 불법마사지 업소등 불법적인 업무도 포함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업무의 수익은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 원칙이나, 불법원인이 상대방에게 오로지 있는 경우나 불법성의 비교를 하여 일방의 불법성이 높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