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횡령과 배임에 관한 죄목 중 신분범에 대해 궁금한데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신분범에 들어가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럼 공인중개사도 해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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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사무처리자는 신임관계를 기초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하며,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고객과 신임관계를 기초로 고객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타인사무처리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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