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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의집사
행복이의집사23.08.20

결산) 부가가치세 계정과목 질문있습니다 ㅜㅜ

201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관 련 회계처리를 하시오.(단, 원단위는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의 상계 후 잔액에 대하여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며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부가가치세 대급금 잔액 : 245,155원 ㆍ부가가치세 예수금 잔액 : 458,721원

위 문제의 답은:

차변:부가세예수금 458,721

대변: 부가세 대급금 245,155, 미지급세금 213,560

인데요 궁금한건 예수금이랑 대급금이 어떤느낌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또 예수금이 차변인지 대급금이 대변인지 이해가 잘갑니다..ㅠㅠ

이해되기쉽게 설명부탁드릴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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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예수금 과 대급금은 잠시 회사가 보관중인 부채와 자산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금은 발생시 부채, 대급금은 발생시 자산으로처리하고 없어질때 반대분개 하면 됩니다.

    예수금은 부채니까 대변 대급금은 자산이므로 차변에서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예수금 잔액은 매출과 관련하여 납부할 부가세 잔액입니다. 대급금 잔액은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을 잔액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상계처리를 하면 잔액은 213,560 이 납부할 세금이 되고, 기존 예수금/대급금 잔액을 반제처리 하여야 하므로

    차변 - 예수금 / 대변 - 대급금 회계 처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 장부에 기표할 때는 예수금은 대변 잔액 , 대급금이 대변 잔액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수금은 부채, 대급금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예수금과 대급금을 서로 상계하면서 대차 차액은 미지급금으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부채는 기존에 대변에 있었을 것이고, 자산은 차변에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상계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매입 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로 미리 낸 세금이니 사업자에겐 자산의 성격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매출 시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대신 거래징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하여 납부해야하므로 사업자에겐 부채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대급금은 차변에, 예수금은 대변에 기입하며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계처리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