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부가가치세 계정과목 질문있습니다 ㅜㅜ
201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관 련 회계처리를 하시오.(단, 원단위는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의 상계 후 잔액에 대하여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며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부가가치세 대급금 잔액 : 245,155원 ㆍ부가가치세 예수금 잔액 : 458,721원
위 문제의 답은:
차변:부가세예수금 458,721
대변: 부가세 대급금 245,155, 미지급세금 213,560
인데요 궁금한건 예수금이랑 대급금이 어떤느낌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또 예수금이 차변인지 대급금이 대변인지 이해가 잘갑니다..ㅠㅠ
이해되기쉽게 설명부탁드릴게요 ㅜㅜ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예수금 과 대급금은 잠시 회사가 보관중인 부채와 자산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금은 발생시 부채, 대급금은 발생시 자산으로처리하고 없어질때 반대분개 하면 됩니다.
예수금은 부채니까 대변 대급금은 자산이므로 차변에서 시작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예수금 잔액은 매출과 관련하여 납부할 부가세 잔액입니다. 대급금 잔액은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을 잔액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상계처리를 하면 잔액은 213,560 이 납부할 세금이 되고, 기존 예수금/대급금 잔액을 반제처리 하여야 하므로
차변 - 예수금 / 대변 - 대급금 회계 처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 장부에 기표할 때는 예수금은 대변 잔액 , 대급금이 대변 잔액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수금은 부채, 대급금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예수금과 대급금을 서로 상계하면서 대차 차액은 미지급금으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부채는 기존에 대변에 있었을 것이고, 자산은 차변에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상계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매입 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로 미리 낸 세금이니 사업자에겐 자산의 성격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매출 시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대신 거래징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하여 납부해야하므로 사업자에겐 부채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대급금은 차변에, 예수금은 대변에 기입하며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계처리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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