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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침팬지182
* 2기 확정 신고후,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예수금 금액 계정대체 후
부가세예수금잔액(납부세액) => 미지급비용으로 돌림 (재무상태표상 - 유동부채 둘다 동일)
* 회계 감사 시, 수정 분개 => 부가세예수금 금액 살려놓음
부가세예수금 xxxx / 미지급비용 xxxx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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