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기 확정부가세 신고 후,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예수금 계정대체
* 2기 확정 신고후,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예수금 금액 계정대체 후
부가세예수금잔액(납부세액) => 미지급비용으로 돌림 (재무상태표상 - 유동부채 둘다 동일)
* 회계 감사 시, 수정 분개 => 부가세예수금 금액 살려놓음
부가세예수금 xxxx / 미지급비용 xxxx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