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의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새벽부터 밤까지 들려오는 층간소음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가고있습니다
관리실 통해서 벽보를 붙이고
방송을 해도 호수 특정을 안해서인지
자기가 문제되는 집인지 모르는듯합니다.
우선 집문앞에 포스트잇을 붙여도 될까요?
직접 찾아가는것도 불법이라고 해서
골아프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회적으로 경고나 양해를 구하는 쪽지를 붙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