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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거래가 6~10억하는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아들이 매매 해도 될까요?
실제로 아버지에게 매매금액을 이체할것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매 금액을 마련할 수 있다면 매매 형태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아파트 시세 책정의 적정성, 자금 출처와 자금을 돌리는 것 등 리스크가 있는지 등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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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인 경우에도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여 시가대로 대금을 실제 주고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시가대로 양도하시거나 5%이내 거래하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자간이라도 실제 대금을 주고받는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않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와 2억중 작은금액이상 차이나지 않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족 거래이더라도 실제 대가를 주고받는다면 매매에 해당하고, 양도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