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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오리새끼
이쁜오리새끼23.07.10

아버지와 아들간의 부동산 매매거래

아버지가 시세 2억정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공인중개사 중개하에 부동산 매매로 정식계약을하고

시세보다 낮은금액인 1억2천만원에 아들에게 매매를 했다면

이게 혹시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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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억 또는 30%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차이만큼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5% 또는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 시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계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30%이상 차이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양도세나 취득세 계산 시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양도가 및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30% 이상이 난다면 저가취득에 해당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의 70%이상인 1.4억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증여받은가액 = 시가 - 실제거래가격 - Min[시가x30%,3억]

    따라서 시가 2억인 재산을 1.2억으로 저가취득했다면 증여가액은 2천만원(2억-1.2억-6천만원)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