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 공동명의 아파트를 이버지가 아들에게 매도 했다면 아들은 실거주를 해야하나요?
저희집은 하남시의 시가 9억정도의 아파트를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 : 가족간 특수거래는 시가의 30%
정도는 낮춰서 매매해도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두번째 질문: 이런 경우도 토허제 때문에 아들이
실거주 하기 위해 이사를 가야하나요? 현재는
임대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증여세 없이 저가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단, 양도세나 취득세는 시가로 납부합니다. 증여세 문제만 없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