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 조금 금지 가처분 신청이란 용어도 있던데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알고 싶어요 글자대로 접근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의 폭행, 폭언, 협박 등으로 신변에 위험이 있는경우 등 상대의 접근을 금하거나 연락을 금할 필요성이 있을 때 민사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그외 가정폭력사건, 아동학대사건 등에서도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등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피해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한 적 있거나 그럴 만한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