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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7

접근 금지가처분 신청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법률 용어 중에 조금 금지 가처분 신청이란 용어도 있던데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알고 싶어요 글자대로 접근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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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11.07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의 폭행, 폭언, 협박 등으로 신변에 위험이 있는경우 등 상대의 접근을 금하거나 연락을 금할 필요성이 있을 때 민사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그외 가정폭력사건, 아동학대사건 등에서도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등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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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피해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한 적 있거나 그럴 만한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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