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중 전 회사에서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장인으로 25년에 직장을 짧게 2군데 이직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온 내용을 확인하니 300만원가량 세금을 납부해야된다고 나와 있어서, 오늘 내용을 확인하니 2개 회사에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확인결과 A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세후급여만 지급하였고, B회사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전화로 급여를 말하고 녹취록은 있으며 급여명세서는 받지 못하고 세후급여만 받고 이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