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중 전 회사에서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장인으로 25년에 직장을 짧게 2군데 이직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온 내용을 확인하니 300만원가량 세금을 납부해야된다고 나와 있어서, 오늘 내용을 확인하니 2개 회사에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확인결과 A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세후급여만 지급하였고, B회사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전화로 급여를 말하고 녹취록은 있으며 급여명세서는 받지 못하고 세후급여만 받고 이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국세청에서 온 내용은 근로소득 2개가 합산되어 정산된 종합소득세로 생각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세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매월 공제한 기납부세액이 적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정산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많은 것이 정상적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회사에서 세후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2. B회사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