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득세를 세무사무실 미신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이 많이나와서 이를 회사 담당 세무사무실 통하여 확인해보니
약 6개월간 근로소득에대한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월 ~ 12월 똑같이 근무 하였고 중간에 월급이 오르거나 줄지도 않았는대
세무사무실 측에서는 약 6개월간 근로소득 소득세 미납부로 실 수령액이 평소보다 많았을거다 라고 하여
회사 사장님께 여쭤보니 (5인미만 사업장)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만 하는대,
해당내용을 어디서 확인해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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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년도 연중에 급여를 지급받을 때에 소득세를 떼고 지급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지급시점에는 평소보다 실수령액이 많은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해당 기간의 급여명세서 또는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 및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본인이 실제 받은 급여액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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