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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뛰어난친칠라277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내야 하나요?
아님 추가 신고를 하면 되나요?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해야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1/25, 7/25)을 넘겼다면 세무서에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의 기한후신고를 통해 최대한 빨리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납부까지 완료하면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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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미납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