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을 챙겨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ㅐ
기한훈 신고서'를 작서하여 제출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일정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음으로
최대한 빨리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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