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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러블리한아나콘다24923.03.01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까요??? 부가세가 발생한 부분이 없다면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아울러 간단하게 신고방법도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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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신다면

    추후 신고시에 가산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지 않을경우 종합소득세 매출이 확인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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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와 매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가세가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나 무실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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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부가세가 낼 것이 발생했다면, 무신고한 부분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생길겁니다. 그래서 실제 세금 낼 것이 있는지 꼭 검토하셔서 세금 낼 부분이 있을 경우 정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를 검색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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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시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이 있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단의 신고/납부 탭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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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을 챙겨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ㅐ

    기한훈 신고서'를 작서하여 제출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일정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음으로

    최대한 빨리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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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시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납부세액이 없다고 하여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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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않는다면 미납세액에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가 발생하지않더라도, 무실적신고는 하셔야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직접하시는방법과 세무대리인을통해 하는방법이며, 직접하신다면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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