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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렬한뱀눈새264
강렬한뱀눈새264
22.01.03

연말정산 주택청약 문의 드려요 ~

1.

7000만원 이하의 소득이며 무주택 세대준데 주택청약 들어놓은걸 까먹고 있다가 12월에 생각나서 2021년 12월 , 2022년도 1월 달레 10만원씩 넣고 2월에 240 최대로 받기 위해 500 정도를 한번에 넣어도 최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

현재 2020년도에 달에 10만원씩 5번 50만원으로 해서 소득 공제를 받았는데 해당 금액이 2021년에도 중복 적용이 되나요 ? 아님 2021년, 2022년도는 다 별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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