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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뱀눈새264
강렬한뱀눈새26422.01.03

연말정산 주택청약 문의 드려요 ~

1.

7000만원 이하의 소득이며 무주택 세대준데 주택청약 들어놓은걸 까먹고 있다가 12월에 생각나서 2021년 12월 , 2022년도 1월 달레 10만원씩 넣고 2월에 240 최대로 받기 위해 500 정도를 한번에 넣어도 최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

현재 2020년도에 달에 10만원씩 5번 50만원으로 해서 소득 공제를 받았는데 해당 금액이 2021년에도 중복 적용이 되나요 ? 아님 2021년, 2022년도는 다 별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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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한 번에 납입을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안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연말정산은 과세기간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적용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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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연단위로 이루어지는만큼 2022년에 납부한 금액은 2022년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2021년의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연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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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시 적용할 수 있으며 22년 2월에 납입할 경우 23년 2월 연말정산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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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간(1.1~12.31) 납입액 240만원이 한도입니다.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해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2021년에 납입금액은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것이고, 2022년에 납입한 금액은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2. 연도별로 각각 납입액은 별도입니다. 중복적용은 당연히 안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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