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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1.20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연봉 7000이하만 가능한 게 맞나요 만약 연봉이70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청약을 들었어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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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의 세대주인 경우에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가 7천만원 초과한다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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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일정요건을 충족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

    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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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 초과하는 과세기간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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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주택청약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청약저축납입액이 있더라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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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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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자금공제 부분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한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상이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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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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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이하인 경우 가능한 것으로 초과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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