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일정요건을 충족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
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