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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우렁찬개리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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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자금상환_세대원_및 해당년 주택구매

2019.12.05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2021.03 ~ 2021.04 대부분의 원금을 상환하였습니다.

주택자금상환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1. 2021 당시 세대원이었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 무주택을 유지하다가 2021. 11 주택을 구매하였는데 소득공제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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