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5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2021.03 ~ 2021.04 대부분의 원금을 상환하였습니다.
주택자금상환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1. 2021 당시 세대원이었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 무주택을 유지하다가 2021. 11 주택을 구매하였는데 소득공제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의 구성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말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중이라면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