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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개리19722.01.25

[연말정산] 전세자금상환_세대원_및 해당년 주택구매

2019.12.05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2021.03 ~ 2021.04 대부분의 원금을 상환하였습니다.

주택자금상환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1. 2021 당시 세대원이었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 무주택을 유지하다가 2021. 11 주택을 구매하였는데 소득공제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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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의 구성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말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중이라면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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