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청구를 직접 하지않으면 알아서 안나오나요?

보험금은 제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를 하지않으면 안나오나요?


만약 그렇다면 사망을 해야만 보험금이 나오는경우에는 대리자가 직접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띄어 해당보험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알아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를 해야 나오지요. 사망보험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자 및 수익자(보통 법정상속인)가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첨부 청구하여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직접 지정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으로 수익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사망시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의 주인으로서 계약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다면 계약자가 청구 / 수령하면 되지만,

      다를 경우 수익자가 청구 / 수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보험금 지급이 되구요.

      어느 보험사든 먼저 보험금을 입금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하게 되면 자동으로 법정상속인에게 가게 되어있습니다

      아들이던 딸이던 따로 지정하지않았으면 법정상속인입니다

    •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이라면 따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보험의 경우도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분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본인일을 알수 가 없습니다.

      사망 역시 알수 없는부분이죠.

      그래서 유가족들이 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누군가는 보험금 청구를 해야겠지요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사실도 보험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보통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 중 누군가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청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청구를 직접 하지않으면 알아서 안나오나요?

      => 보험금은 수익자가 청구를 하면 됩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수익자가 청구를 하면 됩니다. 통상 사망을 하게 되면 수익자를 지정해 놓든가 아니면 법정상속인입니다. 이럴경우 법정상속인 해당 권한이 있는 사람 모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청구 해야만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보상되게 됩니다.

      사망의 경우 보험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그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고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1순위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동 순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시어 보험금 수령 신청을 해야지 보험금을 수령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직접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할 경우 보험 수익자(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지정인, 지정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인)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을 한 후에 보험금 지급이 되는데요. 이럴 땐 배우자가

      대리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할 땐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인증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구요.

      또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가 되는것이죠.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