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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22.12.16

보험금은 청구를 직접 하지않으면 알아서 안나오나요?

보험금은 제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를 하지않으면 안나오나요?


만약 그렇다면 사망을 해야만 보험금이 나오는경우에는 대리자가 직접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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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띄어 해당보험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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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알아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를 해야 나오지요. 사망보험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자 및 수익자(보통 법정상속인)가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첨부 청구하여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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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직접 지정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으로 수익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사망시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의 주인으로서 계약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다면 계약자가 청구 / 수령하면 되지만,

    다를 경우 수익자가 청구 /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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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보험금 지급이 되구요.

    어느 보험사든 먼저 보험금을 입금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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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하게 되면 자동으로 법정상속인에게 가게 되어있습니다

    아들이던 딸이던 따로 지정하지않았으면 법정상속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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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이라면 따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보험의 경우도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분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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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본인일을 알수 가 없습니다.

    사망 역시 알수 없는부분이죠.

    그래서 유가족들이 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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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누군가는 보험금 청구를 해야겠지요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사실도 보험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보통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 중 누군가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청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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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청구를 직접 하지않으면 알아서 안나오나요?

    => 보험금은 수익자가 청구를 하면 됩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수익자가 청구를 하면 됩니다. 통상 사망을 하게 되면 수익자를 지정해 놓든가 아니면 법정상속인입니다. 이럴경우 법정상속인 해당 권한이 있는 사람 모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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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청구 해야만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보상되게 됩니다.

    사망의 경우 보험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그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고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1순위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동 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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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시어 보험금 수령 신청을 해야지 보험금을 수령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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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직접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할 경우 보험 수익자(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지정인, 지정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인)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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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을 한 후에 보험금 지급이 되는데요. 이럴 땐 배우자가

    대리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할 땐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인증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구요.

    또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가 되는것이죠.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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