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직접 지정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으로 수익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사망시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의 주인으로서 계약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다면 계약자가 청구 / 수령하면 되지만,
다를 경우 수익자가 청구 /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