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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까치18
참신한까치1823.11.21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거절한다면 방법이 없나요?

만약 제가 확인한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데,

말장난으로 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을 한다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다른 제3의 기관을 통해 가릴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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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부지급 사유를 공문으로 확인하여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가기관인 금융감독원을 통한 구제방법과 독립손해사정을 선임하여 직접 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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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금 지급 분쟁 시 쟁점이 되는 것이 약관의 해석입니다. 다만, 약관 해석 시 기준이 모호한 경우 보험사가 아닌,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합당할 경우

    우선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여 정식 민원을 제기하면 좋을 듯하며, 그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제기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경우 개인소송을 통해 지급분쟁 시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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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보내준 손해사정서나 부지급 결정서를 잘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거절의 이유와 근거를 파악합니다.

    보험사가 약관이나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로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약관이나 법률과 상충되는 내부 지급 규정이나

    의료자문동의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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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조율을 받아보고

    안되면 민사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분들한테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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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면부책에 대하여 서로간의 의견대립이 있다고 한다면,

    보험사VOC 금융감독원 등에 의해 조정을 해볼수 있구요.

    서로간의 협의점을 찾아볼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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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에 부딪히신 경우에는 보험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인이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준비하려고 하신다면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소송에 관해 논해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오른쪽에 상담 예약 후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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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는 약관에 기초해서 실시됩니다. 그런데 약관상으로도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거절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1.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정확한 거절사유를 문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험사의 거절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으신다면 근거 논리를 찾아 보험사에 재심사를 요청하세요.

    3. 이에 대해서도 거절한다면 금감원에 신고하시거나 손해사정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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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보험사에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 알리시고 민원을 넣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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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어떤 병명으로 그런건지 알수있을까요

    가입하신 보험 시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명의 경우 제3기관 의료자문 동시감정이 있으며

    이 외에도 독립손해사정 선임 또는 민원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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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님의 생각이 맞다면, 고지위반 사실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넣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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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금감원이 피해자 편을 100% 들어준다고 볼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금감원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 소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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