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헤 과ㅔㅅ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 등의 기납부세액을 차감 공제하게 되는 데, 소득세 결정세액
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소득세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환급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에는 세액 환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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