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게되면 돈을 다 돌려받기도 하고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서 이후에 왜 돈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건가요? 어디서 돈을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근로소득 외 사업, 기타소득 등도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담할 세액보다 미리 뗀 세액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1년 중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하는 것입니다.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을 시 그 차이 상당액이 환급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이는데, 소득이 적은 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므로 국가에서 환급을 해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