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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23.08.19

채권자 변경 사전승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내용중에 빠뜨린게 있어 재질문 드립니다

제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은후 혹시 채권자가 바뀌진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장님 돈받으셨죠, 그리고 사장님께만 돈드리면 되는거죠"라고 물어보았고

답으로

" 네 돈 받았습니다, 당초 약속대로 문제제기 않겠습니다" 와 그다음 답장에서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채권자가 제 질문에 동의하여 채권자가 변하지 않았음에 동의한건가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주셨는데요

혹시 이전 전화통화에서 채권자 변경에 대해 승낙하였다면 위에 한 대화는 채권자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법적효력을 얻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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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답을 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채권자의 발언은 채권자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 통화에서 채권자 변경에 대하여 채무자가 승낙을 했다는 것이라면, 채무자는 채권자 변경가능성에 대하여 인지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은 발언으로 채권자의 확인을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 변경가능성을 인지했으나, 채권자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여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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