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변경을 할때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오타가있어서 재문의드립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는 채무계약 당시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훗날 전화통화에서 특정문장
A(A회사 제품 계속쓰세요)를 말하고 채무자가 알았다고 하면 B(채권자 다른사람으로 변경 하겠습니다) 에도 승낙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채권자에게 진행한 전화통화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 변경안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않다라고 한다음 A문장을 말하고 채무자가 "네"라고 할경우
B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앞서한 말이 효력이 있나요
A문장에 동의한다고 다른 사항에도 자동 동의가 되는건가요, 채무자는 첫계약 당시 녹음을 안하고 계약서도 없어서 B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약정은 뒤의 약정으로 변경되었다고 봐야 하며, A에 동의했다고 B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B의 효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계약내용이 "a에 대하여 채무자가 동의하면 b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 변경안하고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말했는지 여부가 위 계약내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내용상 채무자가 a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면, 위 계약내용에 따른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