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관부과세 납부 방법
제품 가격은 130만원 정도입니다.
만약 납부해야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물품 주문 시 작성한 구매자 메일이나 전화번호로 문자, 카톡 등을 통해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면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
추가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신 경우 130만원은 2000불 이하의 물품이기 때문에 간이수입신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송업체에서 물품에 대한 반입 및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납부할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해여 통지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으신다면, 해당 계좌로 관세 및 부가세를 기한내 납부하시면 국내배송이 시작될 것입니다.
관세 및 부가세의 경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통상 약 20%(26만원 정도)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수입통관시 일부 물품들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는바 이러한 조건이 있는 물품이라면 통관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스키 등 일부 고가 세율의 물품들은 관,부가세 및 주세, 교육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상당히 커지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관부가세 납부방법을 설명하려면, 해외직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답변
물품가격이 130만원인 경우에는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해야합니다. 일반수입신고 진행시 보통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하며, 관세법인 담당자는 수입자에게 세금+수수료 청구서를 전달하고, 금액 확인되면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을 전달하는 식으로 수입신고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 및 수수료를 친구분을 통해서 받으시고, 관세법인 담당자에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납부영수증을 달라고 하셔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품가격이 130만원이라고 한다면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자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단 수입자이신 귀하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납부관세 및 부가세 정보는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사무소 측에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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