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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원이 차량전복후 퇴사를한다합니다.

고소작업차 업체 입니다.

직원이 작업후 복귀도중에 차량을전복시켰습니다.

작업장소가 산길이라(포장은다되어있는길)

작업하로올라갔다가

다시 그길로내려오던도중 커브길에서 차량을 전복시켜 낭떠러지에 차량을 전복시켰습니다.

다행히 직원은 크게다치진않았습니다.

바로 다른직원을 보내 병원으로이송후

토요일 주말이다보니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대기인원이많아

몸은크게다치진않은것같다며 월요일 병원에 다시가서 확인한다하여 귀가하였습니다.

당일 토요일 산속으로 전복된 차량을 구난차량사설업체에 의뢰를 하여 차를끄집어내어 특장업체에 입고하였습니다.

중고자량에 가액이 8000만원 잔존가치를가지고있는차이며 할부금또한 2300만원 남은차량입니다.

차량파손 금액 탑 1500만원가량 장비3500만원가량

총 차량수리비용만 5천만원가량 입니다.

월요일이되어 차량전복시킨 직원 병원다녀온후 몸은 크게이상이없는것 같습니다. 이야기를들었고.

퇴사를 희망하였습니다. 트라우마가 커서 일을못하겠다고 합니다.

차량의파손 과실여부를 묻자 내리막길도중 2 300미터전부터 제동장치가말을뜯지않았다합니다.

저도죽을뻔하여 겨우살았는데 차량파손에대하여는 책임이없다고합니다.어쩔수없는상황이라고합니다.

제동장치의 문제가아닌것같습니다.

30 40미터사고지점전부터 타이어자국이 보임니다.

제동장치가안된다면 타이어자국이 보일수도있나요?

(현장사진보존)

다만 중장비다보니 무거울뿐이죠

8계월가량 근무를하였고 전복시킨차량 전담 기사였습니다.

졸지에 쫄딱말아먹고 차도없고 직원도없고 차량처분할방법이라고는 폐차하여 고철값몇푼받아 빚갈이해야할판입니다.

고용주라하여 무조껀다책임지라?

가치일한 근속 기간을 생각하여 정중히 이야기를하였고

결과는 차량 제동장치가안되어 사고난것이다 책임없다.

퇴사희망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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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원이 업무 중 사고에 대해 업체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으며 단순한 실수 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고의나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있을 경우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나 그 마저도 모든 손해가 아닌 일부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직원의 고의나 상당할 정도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